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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29.

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재산세과-840 재산세과-840 재산세과840 20090429 200904 2009 04 29

요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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