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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29.

토지등의 양도시 2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동시적용 가능여부

재산세과-844 재산세과-844 재산세과844 20090429 200904 2009 04 29

요지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받는 것임.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받는 것임.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것을 말함. 이때,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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