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16.
제조공정이 제품별로 상관없는 설비등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 공장 건물 일부이전시 독립된 제조장여부
조세46070-168 조세46070-168 조세46070168 19960516 199605 1996 05 16
요지
제조공정이 무관한 2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각 제품별로 상관없는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나, 동일공장 건물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공장은 제조단위로 독립된 제조장을 말함. 따라서 제조공정이 무관한 2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공장 건물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