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30.
기술내용의 변동없이 동일한 기술을 양도시 기술도입계약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투진41507-744 투진41507-744 투진41507744 19981230 199812 1998 12 30
요지
기술내용의 변동없이 동일한 기술을 A법인이 B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당초 A법인과 갑법인간에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이 갑법인과 B법인 사이의 기술도입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 해당하여 변경신고의 대상이 됨
본문
기술내용의 변동없이 동일한 기술을 A법인이 B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당초 A법인과 갑법인간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이 갑법인과 B법인 사이의 기술도입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 해당하여 기술도입계약 변경신고의 대상이 됨. 또한, 이에 따라 기술도입계약 변경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당초 갑법인과 A법인간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던 조세면제 내용은 당해 조세면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변경신고된 기술도입계약부분에 승계되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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