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0. 30.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취득일
재재산46014-332 재재산46014-332 재재산46014332 19981030 199810 1998 10 30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단위별로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을 말하며, 법정기간이내에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개정전의 것) 제67조의 13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단위별로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을 말하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내에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는 것임(재재산 46014-233, 1996. 6. 17). 2. 다만, 신공장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신공장을 완공한 후 정상가동하여 완제품의 생산을 개시하였고 신공장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공장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구공장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신공장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이 구공장의 양도가액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수지원설비가 신공장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완공된 경우에도 신공장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신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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