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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8. 11. 13.

견적서・발주서가 계약이 자동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과세문서 해당여부

재소비46016-304 재소비46016-304 재소비46016304 19981113 199811 1998 11 13

요지

견적서 또는 발주서가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규약 또는 약관 등에 의해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되나 그 외 쌍방의 합의가 없는 경우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br />

본문

1. 견적서 또는 발주서가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규약 또는 약관 등에 의해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됨. 2. 그러나 상대방이 작성한 견적서·발주서에 청약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이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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