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17.
증권금융 채권을 매입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재산46014-355 재재산46014-355 재재산46014355 19981117 199811 1998 11 17
요지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으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1.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이후 당해 채권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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