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9. 30.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재산46070-288 재재산46070-288 재재산46070288 19980930 199809 1998 09 30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는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신고기간중 공신력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시가”에 포함됨
본문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신력 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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