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8. 20.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법정상속재산계산시 채무 등 차감 여부
재재산46014-284 재재산46014-284 재재산46014284 19970820 199708 1997 08 20
요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구 상속세법상 ‘배우자 공제금액’계산방법에 의함(1996. 12. 30 개정전)
본문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목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인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가액과 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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