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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4. 10.

국외 체육단체 주최 자선행사 참가비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법인세과-446 법인세과-446 법인세과446 20090410 200904 2009 04 10

요지

법인이 국제체육단체가 주체하는 자선골프대회에 참가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광고, 홍보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

본문

법인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산하 기구인 WOA가 주최하는 국내 자선골프대회에 참가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 효과를 얻거나 기업이미지 제고 목적 등의 광고․홍보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대회참가 목적, 참가비의 지출규모, 사업관련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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