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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4. 8.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건설에 착공한 시점 등

법인세과-416 법인세과-416 법인세과416 20090408 200904 2009 04 08

요지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할 수 있으며,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이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에 착공한 시점을 판단함에 있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형질변경)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나머지 질의는 기 회신사례를 참고할 것 ◈ 법인-3748, 2008.12.2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등 관련조항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에 대하여 양도시점의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규정은 토지를 양도하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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