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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4. 8.

화재로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등

법인세과-419 법인세과-419 법인세과419 20090408 200904 2009 04 08

요지

임차인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손익의 인식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에 인식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재해손실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멸실되어 임대차계약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나머지 질의는 기 회신사례를 참고할 것 ◈ 서면2팀-315(2006.3.2) 법인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고정자산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고정자산 소실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078(2005.9.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증여를 조건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의 선급비용 또는 선수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명의신탁약정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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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등 (법인세과-419 법인세과-419 법인세과419 20090408 200904 2009 04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