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29.
목회의 폐지로 교회의 실체 및 구성원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
재산세과-845 재산세과-845 재산세과845 20090429 200904 2009 04 29
요지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