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3. 2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소득임
원천세과-250 원천세과-250 원천세과250 20090327 200903 2009 03 27
요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소득임
본문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는 급여 중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법인46013-1062, 1999.03.2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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