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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30.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847 재산세과-847 재산세과847 20090430 200904 2009 04 30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은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은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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