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29.
직계존비속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취득시기
재산세과-834 재산세과-834 재산세과834 20090429 200904 2009 04 29
요지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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