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22.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취득시기 등
재산세과-791 재산세과-791 재산세과791 20090422 200904 2009 04 22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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