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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20.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8년 재촌 수증 임야 해당여부

재산세과-774 재산세과-774 재산세과774 20090420 200904 2009 04 20

요지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재촌한 직계존속이 소유한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임야는 해당 안됨

본문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임야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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