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20.
해외이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거주하다 출국하는 경우
재산세과-775 재산세과-775 재산세과775 20090420 200904 2009 04 20
요지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전원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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