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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15.

비거주자가 양도한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755 재산세과-755 재산세과755 20090415 200904 2009 04 15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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