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2.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이농 농지 여부
재산세과-690 재산세과-690 재산세과690 20090402 200904 2009 04 02
요지
사업용 토지로 보는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는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이농 당시 1만㎡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소유 농지 중 일부를 먼저 양도한 후 양도하는 1만㎡ 이내의 농지(「농지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유하는 1만㎡ 초과 농지 포함)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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