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27.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650 재산세과-650 재산세과650 20090327 200903 2009 03 27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이 청산된 날이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하는 것임
본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상 토지에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이 청산된 날이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초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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