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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24.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포함 여부 등

재산세과-611 재산세과-611 재산세과611 20090324 200903 2009 03 2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2005.12.31. 이전에 대토한 경우는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에 따라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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