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24.
건물만 증여한 주택이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재산세과-610 재산세과-610 재산세과610 20090324 200903 2009 03 24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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