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9.
주택부수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재산세과-580 재산세과-580 재산세과580 20090319 200903 2009 03 19
요지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 수용시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 수용시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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