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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9.

증여받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재산세과-579 재산세과-579 재산세과579 20090319 200903 2009 03 19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며, 동 규정은 증여받은 자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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