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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9.

장기임대주택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감면 여부

재산세과-578 재산세과-578 재산세과578 20090319 200903 2009 03 1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 포함)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 포함)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당해 부수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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