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8.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범위
재산세과-583 재산세과-583 재산세과583 20090318 200903 2009 03 1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개정법률 시행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할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개정법률 시행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할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2002.10.1.부터 2002.12.31.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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