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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7.

주택의 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분양권의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재산세과-557 재산세과-557 재산세과557 20090317 200903 2009 03 17

요지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가액과 협의매수보상금 및 잔여토지 매매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분양권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가액과 협의매수보상금 및 잔여토지 매매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분양권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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