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2.
1주택자가 민박 등으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 여러 동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재산세과-890 재산세과-890 재산세과890 20090312 200903 2009 03 12
요지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매입 주택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9(2008.5.26)호 및 재산세과-2794 (2008.9.11)호를 참고하시고,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율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 재산세과-168(2009.1.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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