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2.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8년 자경 수증 농지 여부
재산세과-889 재산세과-889 재산세과889 20090312 200903 2009 03 12
요지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외의 농지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해당 직계존속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외의 농지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해당 직계존속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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