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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2.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재산세과-886 재산세과-886 재산세과886 20090312 200903 2009 03 12

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됨

본문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함)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귀 사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인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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