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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1.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재산세과-837 재산세과-837 재산세과837 20090311 200903 2009 03 11

요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한함)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본문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한함)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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