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3.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894 재산세과-894 재산세과894 20090313 200903 2009 03 13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어 봉양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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