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19.
검인계약서의 기재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599 재산세과-599 재산세과599 20090219 200902 2009 02 19
요지
검인계약서의 기재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검인계약서의 기재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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