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18.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인 경우
재산세과-578 재산세과-578 재산세과578 20090218 200902 2009 02 18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12.31. 이전에 인가받은 경우에 한함)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입주권 비과세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중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기, 입주권 또는 재개발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제166조 및 「같은 법」 제104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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