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17.
나지 해당 여부 등
재산세과-543 재산세과-543 재산세과543 20090217 200902 2009 02 17
요지
토지가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의 “나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는 것임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한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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