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9.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의 취득시기 등
재산세과-469 재산세과-469 재산세과469 20090209 200902 2009 02 09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2006.11.29.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를 2009.1월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 중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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