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6.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기한 등
재산세과-434 재산세과-434 재산세과434 20090206 200902 2009 02 06
요지
대체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2008.11.27.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체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2008.11.27.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한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신청 방법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2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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