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6.
가설건축물 건설 중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433 재산세과-433 재산세과433 20090206 200902 2009 02 06
요지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적용안됨
본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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