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과-388 재산세과-388 재산세과388 20090203 200902 2009 02 03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 여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포함)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