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29.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세대원이 재입국한 경우
재산세과-317 재산세과-317 재산세과317 20090129 200901 2009 01 29
요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한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일시적인 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한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일시적인 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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