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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29.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등

재산세과-318 재산세과-318 재산세과318 20090129 200901 2009 01 29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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