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8.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83 재산세과-83 재산세과83 20090108 200901 2009 01 08
요지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한편,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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