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7.
대체농지를 먼저 취득한 후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
재산세과-57 재산세과-57 재산세과57 20090107 200901 2009 01 07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당해 농지의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제3항 제2호(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당해 농지의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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