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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5. 4.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다른 소득금액의 합산여부

소득세과-656 소득세과-656 소득세과656 20090504 200905 2009 05 04

요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그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중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과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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