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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4. 30.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오피스텔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소득세과-641 소득세과-641 소득세과641 20090430 200904 2009 04 30

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472, 2007.04.11】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72, 2007.04.11.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 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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