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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4. 24.

본인과 배우자가 동생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절반씩 부담한 경우 소득공제 방법

원천세과-361 원천세과-361 원천세과361 20090424 200904 2009 04 24

요지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의료비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임

본문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의료비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으로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524, 2007.1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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