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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4. 24.

협동조합의 정관에 의거 이사장에게 업무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매달 지급 시 근로소득 해당여부

원천세과-368 원천세과-368 원천세과368 20090424 200904 2009 04 24

요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br />

본문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275, 2005.03.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275, 2005.03.09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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