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4. 24.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여 주식 인출 시 평가기준일 및 시가
원천세과-362 원천세과-362 원천세과362 20090424 200904 2009 04 24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260, 2007.02.21, 재삼-46014-684, 1999.04.07 및 서이46013-11257, 2003.07.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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